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2019년 4월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 및 자격요건 취업전망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의 핵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목욕, 세면 등),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체위 변경, 보조),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지원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동행(병원, 학교, 직장 등), 의사소통 지원, 정보 전달 등
- 기타 지원: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일상적인 보조 및 안전 확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일반적인 자격 요건
| 구분 | 내용 | 비고 |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권고) | 사실상 연령 상한은 없으나, 실제 취업 시에는 만 65세 미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 학력 | 제한 없음 (학력 무관) | |
| 신체/정신 |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
| 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필수 요건 |
나. 결격 사유 (법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제공한 자로서 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는 전국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 방법 입니다.




- 페이지 접속: https://www.ableservice.or.kr/
- 광역자치단체 선택 (시/도)
- 가장 먼저 본인이 거주하거나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시/도(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를 선택합니다.
- 기초자치단체 선택 (시/군/구)
- 선택된 시/도 내에서 다시 시/군/구를 지정하여, 통학이 가장 용이한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검색 범위를 좁힙니다.
- 팁: 처음에는 시/도만 선택하여 목록을 확인한 후, 통학 가능한 인접 지역까지 포함하여 검색하는 것이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 '검색' 버튼 실행:
- 모든 지역 선택을 마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공식 지정 교육기관 목록이 표 형태로 제시됩니다.
- 기관명 및 연락처 확인
- 검색된 목록에서 교육기관명, 기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 제시된 주소지를 지도 검색 등을 통해 통학 거리 및 시간을 가늠해 봅니다.
- 상세 정보 확인 (필요 시)
- 목록에서 기관명을 클릭하거나 '상세' 버튼 등을 통해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일자, 기관장의 성명 등 추가적인 공신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 과정의 종류 및 내용
활동지원사 교육은 크게 표준 교육 과정과 전문 교육 과정(경력자 과정)으로 구분되며, 이수해야 할 총 교육 시간 및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 표준 교육 과정 (일반)
| 구분 | 대상 | 교육 시간 | 내용 |
| 이론/실기 | 유사 자격증 미소지자 (신규) |
총 40시간 (이론 27h, 실기 13h) | 활동지원사 역할, 직업 윤리, 장애 이해, 신체/정신적 지원, 응급 상황 대처 등 |
| 현장실습 | 해당 | 10시간 | 활동지원기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습 |
| 총 교육 시간 | 50시간 |
나. 전문 교육 과정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 구분 | 대상 | 교육 시간 |
| 이론/실기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경력자), 1년 이내 360시간 이상 돌봄 경력자 등 |
총 32시간 (이론 21h, 실기 11h) |
| 현장실습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은 면제 | (일부 면제) |
| 총 교육 시간 | 32시간 또는 42시간 (실습 유무에 따라) |
다. 교육 내용 (표준 과정 예시)
-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자세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장애인 인권 및 안전 교육
- 활동지원 I (신체적 장애) 및 II (정신적 장애)
-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 응급 상황 대처 및 안전 관리
- 보조 기구 및 기기 사용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역할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통일된 서비스 표준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가. 교육기관의 종류 및 현황
- 사회복지법인/단체: 전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설 교육센터
- 장애인 복지관/자립생활센터(IL센터):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관
- 대학 평생교육원 또는 부설 기관: 학술적 기반을 갖춘 교육기관
- 기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은 전문 교육기관
나. 교육기관의 역할
- 교육 과정 운영: 표준 및 전문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료자에게 수료증 발급
- 현장실습 연계: 수강생들이 실제 활동지원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 기관과 연계 및 관리
- 전문 인력 양성: 장애인 권익 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으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표준 또는 전문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현장실습(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 완료하면 수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수료증을 바탕으로 활동지원기관(제공기관)에 등록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2.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 시간 감면이 가능한가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 교육 과정(32시간)을 이수하게 되며, 현장실습 10시간이 면제되어 총 32시간의 교육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Q3. 교육 비용은 정부 지원이 되나요?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기관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교육기관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교육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황'을 검색하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의 목록 및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활동지원사로 일할 때 정년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명시된 활동지원사의 정년은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과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상도 활동이 가능하나, 신규 채용 및 근로 여건은 각 활동지원기관의 내부 방침 및 근로계약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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