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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바로가기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예방·노인인권·장애인학대 예방·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등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급여비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여러 개인 데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공식 바로가기 주소, 2026년 이수 방법 STEP, 교육 종류별 대상자, 수료증 발급 방법, 자주 발생하는 오류 해결법, FAQ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개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Human Resources Development)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교육 전문기관입니다. 2004년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출발하여 2007년 4월 공식 개원하였고, 2022년 1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이트 주소 용도 
의무교육 전용 in.kohi.or.kr 법정 의무교육 이수 전용
이러닝 통합(배움인) edu.kohi.or.kr 직무교육·의무교육 통합
마이크로러닝(보e다) csp.kohi.or.kr 짧은 영상·카드뉴스 (신청 없이 즉시 확인)
기관 공식 홈페이지 www.kohi.or.kr 기관 소개·집합교육 안내
고객센터 043-710-9000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법적근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수가 강제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단순 권장 교육과 달리 미이수 시 과태료·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교육종류 법적근거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노인학대 예방·노인인권 교육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미이수 시 불이익

위반내용 처분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요양기관 의무교육 미이수 급여비 환수
반복 위반 행정처분 강화

 

 

의무교육 대상자 확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이수 대상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전반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 목록은 edu.kohi.or.kr 로그인 후 직종·직무를 입력하면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양로원·장애인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요양기관 종사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재가 서비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병원·의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근무자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공무원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운영자·설치자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2026 주요 의무교육 종류 안내 

아래에서는 2026년도 주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직종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유형·징후 파악, 신고 의무와 절차, 아동보호 시스템 이해 등을 다룹니다.


2) 노인학대 예방교육·노인인권교육

노인 돌봄 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교육 시간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어 학습 부담이 완화되었으나 핵심 내용은 유지됩니다.

 

3)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장애인 복지시설·의료기관·교육기관 등 장애인과 접촉하는 종사자 대상 교육입니다.

 

4)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위기 가구를 발견했을 때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5) 4대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법정 교육입니다.
사업주와 전체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 1회 이상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과정명 교육시간 주요대상 주요내용 
노인인권 교육 4시간 요양시설, 재가복지 종사자 노인인권 존중, 학대 예방, 권리 보호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학대 유형, 신고 방법,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1시간 복지시설 전 종사자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 법령, 보호 절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시간 모든 보건복지 기관 종사자 장애인 권리, 인식 개선, 차별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1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괴롭힘 유형, 예방, 대처 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 1시간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법, 유출 방지, 관리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이수방법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회원가입: PC/모바일에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SNS 로그인)
  2. 로그인: 가입 후 로그인
  3. 과정 검색 및 신청: 상단 '교육과정신청' 또는 교육분야 클릭 → 과정명 검색 (예: '노인인권')
  4. 학습 진행: 강의 수강 (진도율 100% 달성)
  5. 수료증 출력: 학습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주의사항

  • 모바일 수강 시 호환성 확인
  • 학습 중 중단 시 진도 저장 기능 활용
  • 고객센터(1600-8810) 이용 가능 (평일 09:00~18:00)

 

의무교육 필요성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직접 다루는 영역으로, 법적 의무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부과나 기관 운영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한 교육은 종사자의 인권 보호 의식과 신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 법적 준수: 관련 법령에서 매년 또는 정기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품질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 대응 능력 강화.
  • 기관 평가: 사회복지시설 인증, 요양기관 평가 등에서 교육 이수율이 반영됩니다.
  • 사회적 책임: 노인학대 예방, 긴급복지 지원 등 국민 보호 체계 강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실무 현장의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FAQ

Q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은 어느 사이트에서 들어야 하나요?

법정 의무교육 전용 사이트는 in.kohi.or.kr입니다. 직무교육과 의무교육을 통합하여 이용하려면 edu.kohi.or.kr(보건복지배움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이트 모두 공식 사이트이며, 의무교육 실적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Q2. 작년에 수료한 교육을 올해도 다시 들어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법정 의무교육은 매년 새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에 수료한 교육은 2026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2026년도 개설 과정을 새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Q3. 내가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du.kohi.or.kr에 로그인 후 본인의 직종과 직무를 입력하면 맞춤형 필요 교육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 교육 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043-710-9000)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급여비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처분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Q5. 수료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수료 내역]에서 언제든지 수료증을 재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또는 edu.kohi.or.kr에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개설 과정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차시 시청 후 [학습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수료 처리됩니다.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에 몰아서 하기보다 교육 개설 초기에 여유 있게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43-710-9000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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