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매년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이 운영하는 공식 교육 플랫폼인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사업장 종사자에게 의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는 교육센터(학습자·기관용), 강사공간, 결과보고 세 가지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종사자는 교육센터(edu.kfsp.or.kr/edu)에서, 기관 담당자는 기관 로그인 후 교육 운영과 결과보고를 처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공식 홈페이지 | edu.kfsp.or.kr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 |
|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 의무화 시행 | 2024년 7월 12일부터 |
| 교육 실시 횟수 | 연 1회 |
| 결과보고 방법 | edu.kfsp.or.kr 내 결과보고 시스템 |
| 문의 | 02-3706-0411~0412, 0415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의무교육 대상
자살예방교육은 특정 직군을 중심으로 의무화되거나 권장됩니다. 자살예방법에 따라 아래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종사자 전원에게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 실시 대상 기관
| 구분 | 대상 |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 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
|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 대상 (의무 아닌 자율 권고)
- 대학교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민간사업장
- 대안교육기관
노력 대상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미실시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습니다.
교육종류 _ 인식개선 VS 생명지킴이
자살예방교육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보건복지부 승인 프로그램만 법정 이수로 인정됩니다. 승인 프로그램 목록은 edu.kfs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식개선 교육은 “알고 이해하는 단계”에 해당
- 생명지킴이 교육은 “직접 행동하는 단계”에 해당
- 조직 운영 관점에서는 두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인식개선 교육 vs 생명지킴이 교육 비교
| 구분 | 인식개선 교육 | 생명지킴이 교육 |
| 교육 목적 |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편견 해소 | 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실제 개입 |
| 핵심 기능 | 인식 개선, 예방 분위기 조성 | 관찰·대화·연계 실천 |
| 대상 | 일반 국민, 학생, 직장인 | 교사, 공무원, 복지사, 관리자 등 |
| 교육 수준 | 기초 이론 중심 | 실무 대응 중심 |
| 주요 내용 | 자살 원인, 통계, 오해와 진실 | 위험 신호 파악, 대화법, 기관 연계 |
| 실습 여부 | 없음 또는 최소 | 있음 (상황별 대응 훈련 포함) |
| 활용 범위 | 예방 인식 확산 | 실제 위기 대응 및 개입 |
| 대표 프로그램 | 생명존중 교육 | 게이트키퍼(Gatekeeper) 교육 |
| 필요성 | 전체 인구 대상 기본 교육 | 고위험군 접점 직군 필수 교육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교육신청 방법
기관 상황에 맞게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교육 (개별 이수)
종사자 개인이 edu.kfsp.or.kr에서 직접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 접속: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 신청
- 별도 강사 섭외 불필요
- 시간·장소 제약 없이 개인별 이수 가능
2. 대면 집합교육 (강사 초빙)
기관이 강사를 섭외하여 집합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접속: 교육센터 →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신청
- 강사 정보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강사찾기] > 지역별 검색 활용
- 별도 강사 섭외 필요
3. 자체교육 (자료 활용)
기관이 제공 자료를 내려받아 자체적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 접속: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 담당자가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 진행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edu.kfsp.or.kr 외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콘텐츠는 법정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edu.kfsp.or.kr)에서만 교육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TEP 1 브라우저 주소창에 edu.kfsp.or.kr 입력
- STEP 2 [교육센터] 클릭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개인 수강: 학습자 로그인 / 기관 운영: 기관 로그인 (기관 코드 입력 필요))
- STEP 3 상단 메뉴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신청] 클릭
- STEP 4 소속 기관 유형에 맞는 교육 과정 선택 - 본인의 기관 유형(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 등)에 맞는 과정 확인
- STEP 5 수강 신청 완료 후 [나의 교육] 에서 학습 시작
- STEP 6 교육 이수 완료 후 이수증 발급
결과보고 방법
2025년(1월~12월)에 실시한 교육부터 결과보고가 필수입니다. 2024년 교육은 결과보고가 생략 가능합니다. 결과보고는 edu.kfsp.or.kr 내 [결과보고] 탭에서 기관 담당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결과보고 기준
| 항목 | 내용 |
| 보고 대상 | 2025년 1월~12월 실시 교육부터 |
| 보고 기한 | 2026년 1월 31일까지 |
| 보고 방법 | edu.kfsp.or.kr/perform 내 결과보고 시스템 |
| 보고 내용 | 전체 종사자(교육대상) 대비 수료자 수 |
| 제출 방식 |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 취합 또는 단위 기관별 개별 보고 |
FAQ
Q1.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은 자살예방교육도 법정 이수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프로그램만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며, 교육은 반드시 edu.kfsp.or.kr 지정기관을 통해 수강해야 합니다. 승인된 프로그램 목록은 edu.kfs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기관 담당자와 일반 종사자가 사용하는 로그인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개인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면 학습자 로그인을, 기관 단위로 대면교육을 신청하거나 결과보고를 처리하려면 기관 로그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관 로그인에는 기관에서 전달받은 기관 코드가 필요합니다.
Q3. 강사양성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du.kfsp.or.kr 상단 메뉴 [대면교육] > [강사양성교육]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사양성교육은 선택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 시 수강이 불가합니다.
Q4. 2025년 교육 결과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대상 기관이 교육을 미이행하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 결과는 2026년 1월 31일까지 edu.kfsp.or.kr 결과보고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Q5. 자살예방교육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운영 관련: 02-3706-0422, 0423
- 교육 기획·프로그램 관련: 02-3706-0411, 0412, 0415
자살예방교육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edu.kfsp.or.kr입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2025년 교육 결과를 2026년 1월 31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개별 이수, 강사 초빙 집합교육, 자체교육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건복지부 승인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야 이수가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du.kfsp.or.kr 공지사항 또는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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