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https://edu.kfsp.or.kr/)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매년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이 운영하는 공식 교육 플랫폼인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사업장 종사자에게 의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는 교육센터(학습자·기관용), 강사공간, 결과보고 세 가지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종사자는 교육센터(edu.kfsp... 더보기 이전 1 다음